240번 버스 운전사, 최초 보도 언론사 고소 상담… "사실확인 안해 힘들어해"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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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번 버스. /자료사진=뉴시스 |
240번 버스 사건의 운전기사가 경찰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두 곳에 대한 고소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아이가 내리고 엄마가 내리지 못했는데 운전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내달렸다는 목격자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발생했다.
14일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기사 지난 12일 A씨(60)를 경찰서로 불러서 사건의 전후 상황에 대해 청취했다. A씨는 이날 인터넷 공간에 퍼진 목격자의 글만 보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두 곳을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과 상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언론사가)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 비난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힘들어 했다"고 전달했다. 다만 이날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등의 방법을 알게 돼 일단 고소는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인터넷 공간에 글을 올린 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서울시 조사 등으로 바쁘고 힘들어서 그랬는지 목격자와 해당 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날 인터넷 공간에 글을 올린 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서울시 조사 등으로 바쁘고 힘들어서 그랬는지 목격자와 해당 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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