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뉴시스(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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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자 5명 중 1명 이상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임금 격차 및 최저임금 미만 적용 근로자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할때 내년도 임금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20.9%~2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하반기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토대로 월평균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결과 임금노동자의 13.3%인 지난해 최저임금인 603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3년 11.3%에서 2014년 11.7%, 2015년 12.2%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최저임금 미만자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도 제주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15개 시·도지역(표본설계상 세종시 제외)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지역내 임금노동자중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엔 전남이 19.2%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18.9%), 강원(18.2%), 부산(18.2%) 등이 뒤따랐다. 가장 낮은 곳은 울산(8.0%)이었다.

윤 전임연구원은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급격하게 증가해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3년간 평균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2017~2018년 지역별 평균 임금수준을 계산하고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을 고려해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을 추정하면 2018년엔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2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인 최저임금 인상안 후속 대책으로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노동부는 일자리안정기금 2조9707억원을 배정하고 미만 영세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