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학부모 단체, '페미니즘' 교육한 교사 검찰에 고발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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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자료사진=뉴시스 |
학부모 단체인 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본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초등학교 교사 A씨와 교장 B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A씨는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성소수자들의 퀴어 축제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페미니즘과 남성 혐오 등 왜곡된 성교육을 했다"며 "B씨는 학교 최고 책임자인 교장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학부모의 항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자신이 찍은 성소수자 축제 영상을 보여주고 동성애에 대해 얘기하는 등 성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해당 초등학교 일부 학부모와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달 31일 A씨의 해임을 촉구하는 학부모와 일반인 1300여명의 서명을 들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항의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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