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국민 10명 중 6명 "부탁·선물 줄었다"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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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사회학회 제공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 가운데 법 시행 초기보다 직무 관련 부탁과 선물 교환이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학회는 2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 학술조사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차 조사)과 올해 8월(2차 조사)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법 시행 직후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려는 의도였다.
그 결과 65.9%가 법 시행 초기보다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직무 관련 부탁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34.1%는 줄지 않았다거 응답했다.
응답자의 89.4%는 법 시행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43.8%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고 10.5%는 효과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65.5%가 법 시행 초기보다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선물 교환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34.5%는 줄지 않았다거 응답했다.
토론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만,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대규모 인허가 비리 등 영역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직 공직자와 상급자의 청탁 등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위험성이 큰 청탁 행위에 규제를 집중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로는 법 조항의 모호함"이라며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바로 규칙처럼 작용하고 민간의 자율 규율의 공간을 침해하게 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만,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대규모 인허가 비리 등 영역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직 공직자와 상급자의 청탁 등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위험성이 큰 청탁 행위에 규제를 집중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로는 법 조항의 모호함"이라며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바로 규칙처럼 작용하고 민간의 자율 규율의 공간을 침해하게 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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