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실형 구형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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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국회의원. 사진은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
보좌진의 급여를 일부 돌려받아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5)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25일 열린 이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불법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의원이 보좌진에게 받은 금액을 사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로 썼고 (보좌진의 급여를 받아 쓰는 것이) 정치권의 관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3명의 급여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1년 5월 고등학교 동문이자 사업가인 A씨로부터 정치자금 15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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