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수. /자료사진=뉴시스
함안군수. /자료사진=뉴시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66)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용범)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9년에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차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차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빌린 돈에 대한 독촉을 받자 이모 함안상의회장(71)에게서 5000만원, 부동산개발업자 전모씨(54·구속기소)로부터 2억1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측근인 안모 사무국장(58·구속기소)으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차 군수에 대해 "군정을 책임지고 군민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 대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지역 산업단지 사업의 특혜를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차 군수는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