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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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중학생 딸의 친구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현장 검증을 위해 11일 서울 중랑구 소재 사건 현장에서 현장 검증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5)의 딸 이모양(14)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8시34분쯤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춰 이양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이양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양을 구금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이양에게 출석 요구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양에 대한 소환 조사나 구속영장 재신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지난 1일 이씨와 함께 피해자 A양의 사체를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옮겨 싣는 등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수면제가 들은 음료수인 것을 알면서도 A양에게 전달하는 등 이씨와 범행을 함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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