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대통령훈령 불법 조작 사건' 수사 의뢰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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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사의뢰. 세월호. 세월호를 실은 화이트 마린호가 지난 3월31일 유가족들의 오열 속에 목포신항에 접안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청와대는 13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 조작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의뢰서를 전자결재 방식으로 제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대검 반부패부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제출하는 것은 (관련 자료가 발견된) 국가위기관리센터 관리자가 국가안보실장이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범죄 여부와, 범죄라 판단할 경우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는 사법기관이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 상황보고일지에서 보고 시간을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보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상황보고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작성한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것)"라고 지적했다.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빨간 펜으로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청와대 측은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는데, 행정자치부 공무원 등에게 임의로 불법 변경된 기본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가 있지 않나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 반부패부는 2013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해체된 뒤 신설됐으며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 일선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원하는 역할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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