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균형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0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할 혁신안을 지난 8월부터 마련하고 있다
이런 혁신안이 오는 27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혁신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3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유통법학회’에서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정보공개서 등록기준에 대한 강화, 로열티 도입에 대한 방안 등등을 제시했다.

▲ (자료사진)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기자)
▲ (자료사진)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기자)

우선, 가맹본부의 기준강화이다. 기준강화요건으로 직영점 1개이상 1년이상 운영이라는 1+1 제도 도입과 함께, 현재 일정기준 미만(가맹점 5개미만 등)의 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 미등록’에 따른 프랜차이즈 사업전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가맹점에서 가맹본부에 제출하는 로얄티 문제이다. 한국형 로얄티제도 도입을 위한 방법으로 정액제에 따른 제도, 물류와 로얄티를 병행하는 문제 등 다양한 해법과 대안들이 프랜차이즈경영학회와 한국유통법학회 등에서 공론화 되기도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여러가지 항목과 관련한 방법과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도 일감몰아주기 등의 프랜차이즈 본부의 투명한 윤리경영 방안등도 여러채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한국에 프랜차이즈 유통시스템이 도입된지 40년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새롭게 전개하고 있는 40대 미만의 CEO들도 흔히들 3세대 업계 대표들은 제각각 다양한 운영방안을 찾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최영홍 교수를 중심으로 한 혁신위원회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이번달 안에 상생 혁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공정위는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치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뤄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