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자료사진=뉴시스
안아키. /자료사진=뉴시스

자연주의 치료법으로 아동학대 논란을 빚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온라인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뒤 온라인 카페 등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한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통해 식품첨가물 중 1개 제품이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총 400회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허가 없이 각종 한약재를 섞어 만든 제품을 안아키를 통해 홍보한 뒤 회원들에게 총 540여종 16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부터 안아키를 운영하며 회원 6만여명에게 숯가루, 간장, 소금물 등을 약 대신 사용하라며 허위 의료법을 권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