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같은 상태 될 정도"… 최순실 측 주장 들어보니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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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사진은 최순실씨. /사진=임한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 구속영장 발부로 변호인이 총사임한 가운데 최순실씨(61) 측이 다음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 초유의 비리와 충성 경쟁하는 수사 방법이 악의적이다"며 "정신적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과 특검이 '3대를 멸한다'고 협박했고, 딸 정유라씨를 새벽에 남자 두 세명이 데리고 간 것은 성희롱과도 연관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나 6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제가 지금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정신적 고문이 있었다면 웜비어 같은 사망 상태가 됐을 정도다. 재판이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걸러달라"고 요구했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공동정범의 변호인으로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SK 제3자뇌물 관련은 혐의 없음이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예측했는데 결과는 반대였고, 재판부가 수개월 후 선고에서 무죄로 판단하리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실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필요한 증거를 엄선하지 않고 서류 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해 재판을 지연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수사 기록만 10만쪽이 훌쩍 넘고 피고인들을 '서류의 바다'로 내몰아서 지쳐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포기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판 지연과 구속 기간 도과의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요구하는 것은 막강한 공권력 기관이 힘없는 피고인에게 이른바 재판상 '갑질' 내지 '횡포'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추가 쪼개기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는 인권침해와 관련 있고 그 피해는 형사 피고인이 되는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기울어진 재판정에서 어떻게 반전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한 가지는 기대하게 됐다"며 "영장은 발부했지만 유죄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보도였다. 일부에서는 저희도 사임하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달했다.
그는 "최씨는 1년이 채 안되는 동안 120여회에 거쳐 살인적인 재판을 받아왔다. 온전한 정신과 신체적 상태로 견뎌내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유죄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재판 진행에서 보내주고 신속하게 진행해 3차 구속영장은 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검찰의 증인 신문 방식을 트집 잡아서 재판이 지연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부동의한 책임은 변호인에게 있는데 검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 미결구금일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공판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한 것이고 유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필요한 증거를 엄선하지 않고 서류 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해 재판을 지연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수사 기록만 10만쪽이 훌쩍 넘고 피고인들을 '서류의 바다'로 내몰아서 지쳐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포기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판 지연과 구속 기간 도과의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요구하는 것은 막강한 공권력 기관이 힘없는 피고인에게 이른바 재판상 '갑질' 내지 '횡포'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추가 쪼개기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는 인권침해와 관련 있고 그 피해는 형사 피고인이 되는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기울어진 재판정에서 어떻게 반전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한 가지는 기대하게 됐다"며 "영장은 발부했지만 유죄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보도였다. 일부에서는 저희도 사임하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달했다.
그는 "최씨는 1년이 채 안되는 동안 120여회에 거쳐 살인적인 재판을 받아왔다. 온전한 정신과 신체적 상태로 견뎌내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유죄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재판 진행에서 보내주고 신속하게 진행해 3차 구속영장은 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검찰의 증인 신문 방식을 트집 잡아서 재판이 지연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부동의한 책임은 변호인에게 있는데 검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 미결구금일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공판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한 것이고 유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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