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더 강력한 대출규제 신DTI·DSR 도입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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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
새 DTI는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나타내는 DTI 공식에서 원리금과 소득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 DTI는 2건 이상의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가 또 다시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기존 주담대 이자에 신규 주담대 원리금을 합해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주담대 2건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2건 이상의 주담대 보유자는 2번째 주담대부터 상환 기한에 별도의 만기 제한을 적용해 DTI를 계산해야 한다.
소득의 경우 기존(1년치)과 달리 최근 2년치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장래에 소득 상승이 예상되면 최대 10%까지 증액된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월부터 기존의 DTI 적용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시행 상황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새롭게 바뀐 DTI는 시행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단순 만기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주는 주담대를 즉시 혹은 2년 내에 처분할 경우 일시적으로 주담대 2건을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연간소득 산정에서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DSR도 주목해야 한다. DSR은 새 DTI로 산출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역시 주담대 대출 한도 계산에 반영된다.
DSR 계산에는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카드론 같은 실제 빚 부담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들어간다. DSR 시행 시기는 우선 은행권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제 2금융권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새로운 대출규제 도입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고객들의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연간 소득부문에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보다 장래에 예상되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새 DTI나 DSR 산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앞으로 장년층은 소득이 감소할 수 있어 여신심사 시에 만기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등 대출심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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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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