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자정안 공개, ‘갑질 해소’ 현실화될까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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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1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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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한별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품목 공개∙10년 계약 기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협회의 자정안은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마련한 ‘권고의견’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프랜차이즈업계에서 각종 논란을 야기한 문제들을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정안은 크게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자정안에 따라 가맹점 100개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범규준 실천서약’에 가맹자사업체단체 구성에 관한 기준을 담아서 대대적인 동참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브랜드의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토록 한다. 이에 따라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등과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한다.
정보공개서에 허위·과장정보를 기재하는 업체는 제명 등 협회 징계뿐 아니라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게시할 방침이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정보공개서에 사전 공개해야 한다.
계약갱신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며 ‘계약갱신분쟁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시 공통기준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투명한 가맹금 지급을 위해 '러닝 로열티제도'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모범적인 로열티 제도로의 전환사례를 발굴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제도 도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이끌 예정이다.
윤리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신규 가맹본부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상생, 갑질 예방 등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신규 가맹본부 임직원은 반드시 프랜차이즈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입법 추진한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상생지수'를 개발해 매년 우수 상생 브랜드를 발표한다.
이 밖에 협회에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해 경영악화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권고 수준 자정안… 실효성 과제
일각에선 이번 자정실천안이 강제성이 부족해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단체를 형성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보공개서 역시 강제성이 없어 본부 측에서 일부 정보만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을 비롯해 ‘가맹점이 본사에서 사야 하는 필수품목’, ‘가맹점사업자의 현행 10년 계약 갱신 기간 폐지’ 등의 방안도 업체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다.
이 같은 지적에 박기형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은 제도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정안발표 자리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기준에 관한 언급이 없어 세부적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에 있어서도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자정실천안을 보완·발전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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