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캐리어. /자료사진=뉴시스
카캐리어. /자료사진=뉴시스

자동차를 운반하는 화물차인 카캐리어를 불법 개조한 특장차 공업사, 자동차 탁송 물류회사, 화물차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30일 A씨(66) 등 73명을 자동차관리법(불법튜닝)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특장차 공업사 대표 A씨 등 3명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탁송 물류회사, 화물차주 등으로부터 카캐리어 제작 의뢰를 받고 33대를 불법 개조해 모두 10억9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탁송 물류회사 대표 B씨(66) 등 3명은 같은 기간 적정 적재량이 승용차 3대인 5톤 카캐리어를 5대까지 실을 수 있도록 특장차 공업사 등에 제작을 주문하고 이를 납품받아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차량을 과다 적재한 채 운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주 C씨(47) 등 67명은 같은 기간 단속을 피하며 차량 운송료를 더 받기 위해 불법 개조된 카캐리어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구조 변경 방법은 ▲5∼15톤 카캐리어 상판(2층) 전·후 길이 연장(각각 1∼1.5m) ▲게이트와 슬라이드 발판 용접으로 고정 ▲15t톤 트레일러 연결 고리 연장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조된 카캐리어는 과다 적재물과 차량 결함에 의한 낙하·전도 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물류 회사의 과잉 경쟁으로 인해 과적 운행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불법 개조된 카캐리어에 대해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 등에 원상 복구 등을 요청할 예정이며 지속 단속도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