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횡령·탈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등 롯데 오너일가에 징역 5~10년의 중형과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경영비리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서 신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25억원, 신 전 이사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200억원, 서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공모해 서씨 모녀가 운영한 유원실업과 신 전 이사장에게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책임을 모두 신 총괄회장에게 전가하고 있고 직접적 이익은 신 전 이사장 등이 취했다고 주장하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사진=뉴스1DB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사진=뉴스1DB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계열사 임원으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39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이사장과 서씨는 조세포탈과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 불법임대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은 롯데 오너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모든 방법을 동원에 기업재산을 사유화한 것”이라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역대 최대 규모 총수일가 비리”라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하고 이들에게 사업권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