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사업자단체 자발적인 협약체결 유도나서' … 실현가능성 여전히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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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4 | 2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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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10월27일에 발표한 ‘혁신자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하여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범규준 실천서약”에 가맹자사업체단체 구성에 관한 기준을 담아서 대대적인 동참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많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이윤재 대표는 최근 창업전문매체인 ‘창업경영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협회 자정안중에는 당사자인 가맹본사 및 가맹점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현실적인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라며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대등한 사업이라는 인지속에서 기본에 충실히 하면 프랜차이즈 갑질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사업법상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 대표는 “현행 가맹사업법은 14조의 2에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권을 두고 있다”라며 “노동법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독립적인 사업자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노동법상의 단결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맹사업법 제 14조의2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동 단체에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과 가맹계약체결에서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반시,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규정도 있다. 법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상 점주협의체의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가맹사업법 15조의4에서 본사와 협의체간 자발적인 협약체결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교섭 등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었기 때문 가맹점주협의체의 활동은 파괴력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체계의 한계를 공감하며 단순한 단체구성권의 차원을 넘어서 교섭의 실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 대표는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조차도 쉽지 않았던 것도 그 실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가맹사업법에 모든 법을 담을 수 없지만 기형적인 국내 현실을 보완하고자 필요하면 노동법의 영역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 개정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로 하여금 자정안을 통하여 교섭권의 실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해 달라는 언급이 있었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점주협의회의 단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소통을 통한 교섭의 실질을 돕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하여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범규준 실천서약”에 가맹자사업체단체 구성에 관한 기준을 담아서 대대적인 동참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많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이윤재 대표는 최근 창업전문매체인 ‘창업경영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협회 자정안중에는 당사자인 가맹본사 및 가맹점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현실적인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라며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대등한 사업이라는 인지속에서 기본에 충실히 하면 프랜차이즈 갑질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사업법상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 대표는 “현행 가맹사업법은 14조의 2에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권을 두고 있다”라며 “노동법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독립적인 사업자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노동법상의 단결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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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안 발표자리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자세히 듣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가맹사업법 제 14조의2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동 단체에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과 가맹계약체결에서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반시,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규정도 있다. 법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상 점주협의체의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가맹사업법 15조의4에서 본사와 협의체간 자발적인 협약체결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교섭 등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었기 때문 가맹점주협의체의 활동은 파괴력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체계의 한계를 공감하며 단순한 단체구성권의 차원을 넘어서 교섭의 실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 대표는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조차도 쉽지 않았던 것도 그 실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가맹사업법에 모든 법을 담을 수 없지만 기형적인 국내 현실을 보완하고자 필요하면 노동법의 영역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 개정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로 하여금 자정안을 통하여 교섭권의 실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해 달라는 언급이 있었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점주협의회의 단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소통을 통한 교섭의 실질을 돕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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