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터널사고 조사, 과적운행 확인… 화물차 위험물 운반 관리 규정 전무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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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사고. 지난 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터널 구 요금소 앞에서 A씨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
지난 2일 경남 창원에서 윤활유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조사 결과 트럭이 과적한 상태에서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일으킨 5t 트럭은 화물 적재 법적 허용치인 차량 무게의 110%(5.5t)을 훌쩍 초과한 7.8t의 유류를 싣고 운행했다.
유류는 인화 가능성이 커 탱크로리를 이용해 운반할 경우 등록해야한다. 하지만 사고차와 같이 드럼통에 나눠 실을 경우 마땅한 관리규정이 없다.
사고와 연관관계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으나 폭발 차량 노후화도 문제다. 사고 차량은 2001년 출고된 모델로 17년 동안 운행을 이어오고 있었다. 차량전소로 정확한 주행거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운전자의 높은 연령과 사고이력 등도 도마에 오른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 윤모씨는 76세이며 최근 11년간 무려 40건이 넘는 교통사고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사고 전 화물차가 지그재그로 달린 사실과 이 화물차가 2001년 식으로 노후하다는 점에 주목, 브레이크 파열 등 차량 결함 가능성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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