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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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이 내년 2월로 다가오면서 사망보험금 지급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보험금 지급 기준 관련 논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연명의료 중단에 따른 사망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상 사망의 성격과 관련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에 따른 사망의 경우 사망 과정에 본인의 의도가 반영됐기 때문에 자살과 다른 우연한 사망사고로 볼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자살과 같은 보험 가입자의 고의적인 사망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또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은 재해사망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망 시점에서는 급격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 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는 급격한 사고일 수 있다.

오 연구위원은 “논란의 핵심은 존엄사의 사망 원인을 연명의료 중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 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로 볼 것인가에 있다”며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사망 원인으로 보는 것은 존엄사 법제화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 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앞서 관련 법규와 표준약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에 대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