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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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상습도박 사건 선처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청탁·알선명목으로 수임료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1년 9월 서울지하철 내 매장을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청 등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 '몰래변론'이나 수임료 축소신고 등 방법으로 수임료 34억5636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15억5314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상습도박 사건에 대한 수임료와 지하철 내 매장 설치 등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탈세 금액 중 13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청탁' 명목 상습도박 사건 수임료에 대해 검사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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