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정자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시장직 상실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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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사진=뉴스1 |
이승훈 청주시장(자유한국당)이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승훈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때 법정선거비용을 맞추기 위해 캠프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비용을 누락하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홍보대행 업무를 맡은 기획사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 7500만원을 감액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혐의 및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으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받은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민주정치 발전의 목적을 가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흔들린다는 점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이 시장직을 잃음으로써 이범석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재보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일에 동시 실시해야 해 이 부시장이 7개월 동안 남은 시정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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