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혐의' 40대, 무죄 확정… '연인관계 주장' 인정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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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된 후 진행된 재판에서 추가된 증거만으로는 무죄 판결을 뒤집을 만큼 새로운 증거나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의 증언은 기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제출된 증거와 중복되거나 새로 제출됐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미 녹취록으로 제출된 부분을 포함해 구속 중이던 A씨와 피해자의 접견녹음파일 전체가 제출돼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A씨의 강요나 두려움으로 접견하고 허위의 감정표현이 담긴 서신을 보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 한 병원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B양을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이듬해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양의 가출을 유도해 한 달간 동거한 혐의도 받았다. B양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 검찰이 지목한 성폭행 시점 이후로도 B양이 A씨를 계속해서 만나온 점, B양이 A씨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계속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5년 10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주된 근거는 B양이 A씨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 접견록 등이다. 이를 살펴보면 A씨와 B양이 서로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A씨의 두려움과 강요로 서신 등을 작성했다는 B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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