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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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최근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보고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사례로는 ‘지역집중유치 업종변경으로 초소형전기자동차 기업 유치’가 선정됐다.

정부는 세종시의 경우 신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전기차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관련고시 업종변경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초소형전기자동차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116억원의 투자와 75명의 고용창출성과를 거뒀다.


우수사례로는 ‘과도한 허가제한 규정완화로 민간투자유치’와 ‘소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중규제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가 선정됐다. 장려에는 ‘방문 없는 자동차 온라인 등록’ 등 5건이 각각 선정됐다.

시는 이번 우수사례에 선정된 유공 공무원에게 시상과 인사, 후생복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규제개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매년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 및 시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