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재상고심서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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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더불어민주당)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이란 유사기관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럼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포럼활동 경비와 인건비로 사용한 것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 2심은 해당 포럼이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권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럼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유시가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은 무죄 취지로, 정치자금법 위반부분은 심리 미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햇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상고심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직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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