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약 변경·환불 불가"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시정 권고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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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의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대해 시정 권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뤄지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 위반 행위기 때문에 무효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의 예약이 이뤄진 경우에도 약관을 통해 이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던 점이 지적돼 자진 시정에 착수했다.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귀책으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경우 소비자의 예약이 이뤄지면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사업자로부터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던 약관을 수정해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아고다는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이트 상의 기술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던 약관을 개정해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금액 범위를 제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정은 인과관계에 따라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이 정한대로 기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미 이뤄진 계약이라도 임의적으로 수정·중단·해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관련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부킹닷컴은 소비자가 사업자 사이트에 등록한 사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던 것을 사업자의 임의적인 사용이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호텔스닷컴은 최저가를 보장하는 약관이 변경될 경우 계약 체결 시가 아닌 요금 청구 시의 약관을 적용하도록 해 기존에 저렴하게 예약을 했더라도 변경된 요금을 소급 적용할 수 있던 것을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의 최저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속히 발전하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킹닷컴은 소비자가 사업자 사이트에 등록한 사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던 것을 사업자의 임의적인 사용이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호텔스닷컴은 최저가를 보장하는 약관이 변경될 경우 계약 체결 시가 아닌 요금 청구 시의 약관을 적용하도록 해 기존에 저렴하게 예약을 했더라도 변경된 요금을 소급 적용할 수 있던 것을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의 최저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속히 발전하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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