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5개 지방광역시 분양물량 7200여가구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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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5개 광역시 연내 분양예정 물량. /자료=부동산인포 |
1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지방 5개 광역시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지난해 보다 약 2200여가구 줄어든 7191가구다.(연내 시기 미정 사업장은 제외)
지방 5개 광역시의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가 지난 10일부터 강화됐다. 일부 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고 이외 지역에선 분양권 전매가 6개월로 제한됐다. 이는 지난 8·2부동산대책에서 예고됐던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8·2대책 발표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부산 기장군을 포함한 7개구(군)의 경우 1년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전매를 금지시켰다. 이 중 기장군은 최근 청약률이 낮아져 6개월로 제한하는 선에서 확정됐다.
이밖에 다른 광역시들은 예고됐던 대로 6개월 전매제한이 확정됐다. 따라서 11월 중순(17일 견본주택 개관)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장은 분양권 전매 금지 및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 강화로 공급자인 건설사는 물론 분양권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다만 전매금지가 아닌 6개월 등 일정 기간 후에 전매가 가능한 곳들도 여전히 많은 만큼 분양시장의 위축이 우려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산의 경우 전매금지가 본격 시행되는 6개구는 청약자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청약 미달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이로 인해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의 심한 위축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이는 여전히 비교적 짧은 6개월 제한인 곳들이 많기 때문이며 대신 세자리 이상의 청약률을 기록하는 곳들은 규제 시행 이전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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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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