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부부가 운영하는 1조원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적발해 1억원 정도의 5만원권 현금을 압수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지난 10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부부가 운영하는 1조원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적발해 1억원 정도의 5만원권 현금을 압수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으로 4033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72일 동안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3218건을 적발해 403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64명은 구속됐으며, 전과자 양산방지를 위해 소액 행위자 등 1787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최근 사이버도박은 운영방식이 지능화·은밀화·국제화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또 스포츠 경기 중계와 인출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이 분업화돼 단속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호화생활을 하는 반면, 도박에 가담한 이들은 공금횡령, 절도 등 2차범죄, 가정파탄, 자살에 이르는 사례가 늘고 10대 피의자 수도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협력자·행위자 전원을 원칙적으로 형사처분하고, 운영조직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했다. 도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거나 압수하는 등 159억원 상당을 환수조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주요 검거사례 홍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사이버도박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