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원 농협 회장 징역 1년 구형… "의욕 너무 앞서"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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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64)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김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관련자 1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농협중앙회장은 농민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권한이 크고 예산도 상당하다"며 "그동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항상 과열 양상을 띠었고 혼탁한 선거 분위기에서 시시비비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이제 새로운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만큼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 사건이 전환점 될 것"이라며 "범행의 유형과 선거운동에 관여한 정도 등 모두 고려해서 피고인들에게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한평생을 농업과 농촌, 농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농촌을 떠나지 않았다"며 "절박한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주변을 살피지 못해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기 위한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결선 투표 당일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최덕규 전 가야농협 조합장 명의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3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최 전 조합장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직접 지지를 호소한 정황도 확인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 회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회장직을 잃을 수도 있다.
검찰은 2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김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관련자 1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농협중앙회장은 농민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권한이 크고 예산도 상당하다"며 "그동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항상 과열 양상을 띠었고 혼탁한 선거 분위기에서 시시비비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이제 새로운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만큼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 사건이 전환점 될 것"이라며 "범행의 유형과 선거운동에 관여한 정도 등 모두 고려해서 피고인들에게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한평생을 농업과 농촌, 농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농촌을 떠나지 않았다"며 "절박한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주변을 살피지 못해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기 위한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결선 투표 당일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최덕규 전 가야농협 조합장 명의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3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최 전 조합장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직접 지지를 호소한 정황도 확인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 회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회장직을 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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