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투자캘린더] 요람부터 준비하는 '어린이펀드'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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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에 사는 이예지씨(27)는 최근 어린이펀드에 관심이 생겼다. 아이의 목돈 마련뿐만 아니라 경제교육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다. 그는 “아이가 받는 세뱃돈이나 용돈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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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증여세 부과 제외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어린이펀드’에 주목하자. 어린이펀드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학등록금, 결혼자금 등 미래자금을 준비하도록 돕는 상품이다.
어린이펀드에 가입하면 어린이 운용보고서가 따로 제공돼 어릴 때부터 올바른 투자방법을 체득할 수 있다. 또 자녀가 리스크와 수익의 연관성을 보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 유용하다.
어린이펀드는 장기간 보유해야 의미가 있는 상품이어서 장기수익률과 세제혜택을 눈여겨봐야 한다. 어린이펀드를 자녀 명의로 가입할 경우 펀드운용에서 발생한 일정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만 19세 이하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설정액 규모 잘 살펴야
어린이펀드에 가입하기 전 펀드의 ‘설정액 규모’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 금융당국이 소규모펀드 정리작업을 진행해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운용사들에게 설정액 50억원 미만 펀드비율을 5%로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회사별로 소규모펀드 비중을 낮출 경우 어린이펀드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어린이펀드를 골라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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