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사진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차은택. 사진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70여만원을 명령했다.


또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이 최순실씨(61), 박근혜전 대통령(65),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KT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압박하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 광고 대행을 맡기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은 최씨에게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안 전 수석은 황창규 KT 회장에게 연락해 'VIP 관심 사안'이라며 이를 요구했다"며 "황 회장은 대통령이나 수석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 등이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사 광고 대행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으려고 우선협상대상자 회사인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한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포레카 단독 인수를 오랫동안 준비한 한씨가 차 전 단장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포레카를 인수할 이유가 없다"며 "김 전 대표 등은 한씨에게 '어르신' '포스코 최고위층' 등을 언급해 한씨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아프리카픽쳐스에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린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현금 인출한 급여를 다시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은 직원에게 10원 단위까지 현금으로 찾게 했고, 출금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며 "자금 흐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은닉했다"고 판시했다.

차 전 단장은 지난해 11월27일 최씨와 함께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한씨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지내면서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차 전 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