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석방… "성실히 조사 받을 것"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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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11일만에 석방. 사진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법원 결정에 의해 석방됐다. 구속 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위법성,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사에서 "사이버 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 관여에 해당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한 일이 없다"며 "(군무원 선발 과정에서도) 직권을 남용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거나 중형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해 도망갈 만큼 무모하거나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4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에 대해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도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고 고 반발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에 대비해 친정부 성향의 군무원을 확충하고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며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김 전 장관의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역설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임모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모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 점 등에 비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활동을 총 지휘하며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 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해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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