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하. /사진=뉴시스
안병하. /사진=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경무관이 1계급 특별승진 추서를 받게 됐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안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특진 추서했다. 이는 지난 10월 퇴직 후 순직한 경찰공무원도 특진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안 경무관이 첫 번째 사례이다.


안 경무관은 군인 출신으로, 총경으로 특채돼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경무관으로 승진해 강원·경기경찰국장을 거쳐 1979년 2월 전남경찰국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회수한 뒤 부상당한 시민들의 치료를 돕게 했다.

안 경무관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및 지휘포기' 혐의로 직위가 해제됐다. 이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고문과 강제 사직을 당했다. 그는 지난 1988년 10월 고문 휴우증으로 사망했다.


한편 경찰청은 안 경무관의 인권 존중과 시민 보호의 자세가 모든 경찰의 귀감이 된다고 인정해 2017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