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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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
다음해부터 종교인이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종교활동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이 같은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 보완 방안이 담겨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서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했다.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종교활동비는 종교 단체 규약 또는 의결 기구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으로 명확히 적시했다. 불교의 승려 수행지원비,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종교인 소득 과세 대상 종교 단체 범위를 종교 목적의 비영리법인 외에 종교 단체 소속 종교인까지로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세무조사의 범위와 절차도 담겨 있다.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 기록·관리함으로써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과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 신고를 우선 안내하는 방식으로 자기 시정 기회를 주기로 명시했다.
종교단체 원천징수 편의성도 상향한다.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 소득 간이 세액표를 마련한다.
현행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던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특례 요건은 상시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허용한다. 반기별로 납부할 경우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한다.
종교인 납세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국세청 내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추후 국세청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해 종교인 과세 시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인 단체와의 협의는 계속해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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