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사진=뉴스1
청탁금지법. /사진=뉴스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규정 개정 작업이 무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안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전원위원 15명 가운데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박은정 위원장 등 3명을 제외한 12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농수축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위원 12명 가운데 시행령 개정에 대한 찬성 의견이 더 적어 개정안이 부결됐다.

앞서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본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액 규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시행 1년이 지난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 관행과 접대 문화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도 보였지만,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한 농수축산과 화훼 업계의 법 개정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 사회적 영향 분석 결과를 참고로 농수축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식사비는 현행 상한액 3만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 규정을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 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