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봄봄봄' 표절 논란 마침표… 대법 "표절 아냐" 확정판결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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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16: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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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로이킴이 곡 '봄봄봄' 표절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오늘(4일) 대법원은 가수 로이킴의 곡 '봄봄봄'에 표절 의혹을 제기한 작곡가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최종 판결은 12월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대법원에 표절과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리며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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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7월 대법원에 표절과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리며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무려 4년간 진행됐다. A씨가 지난 2013년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로이킴은 지속적으로 A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로이킴은 선고 후 "법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서 기쁘다. 더 좋은 음악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 CJ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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