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영장 기각.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맥도날드 영장 기각.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맥도날드 납품 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하는 업체 M사의 운영자 겸 경영이사 송모씨, 공장장 황모씨, 품질관리팀장 정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의자별 구체적 행위 특정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본 사건에 판매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정도, 실질적인 위험성, 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건과 같이 식육 포장 처리 업자가 취급하는 쇠고기 분쇄육에 관해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 기준, 방법 및 처리 절차가 관련 법규상 뚜렷하지 않은 면이 있다. 피의자들은 국제적으로 업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적용했다며 나름의 근거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의 원인으로 꼽히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18일 M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M사, 맥도날드 서울 사무소, 유통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최모씨는 지난 7월 자신의 딸 A양(5)이 2016년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신장 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같은 증세를 보인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