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계상, 탈세 루머 강경대응… "세무 문제 없어,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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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 1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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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윤계상이 자신을 둘러싼 탈세 루머를 퍼뜨린 유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윤계상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오늘(6일) "소속사는 근거없이 확산되는 루머로 인해 소속 배우 윤계상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 해당 최초 유포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윤계상의 탈세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달부터 SNS 등에 '윤계상 탈세' 등의 글을 올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윤계상이 탈세를 했고 탈세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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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에 따르면, 윤계상의 탈세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달부터 SNS 등에 '윤계상 탈세' 등의 글을 올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윤계상이 탈세를 했고 탈세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소속사 측은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내용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고 있는 사람은 침대업체 에르000과 분쟁 중인 사람"이라며 윤계상은 이 업체에서 침대를 구입할 때 할인을 받고, SNS에 구입 인증용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윤계상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홍보에 활용하자 윤계상 측은 침대 구입 할인 금액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했다. 소속사는 최초 유포자가 이 침대 업체와의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윤계상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소속사 측은 "즉시 침대를 구입할 당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 납부한 바 있다"며 "따라서 윤계상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해당 유포자가 루머를 계속 확산하는 이상 그에 대한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속사는 "소속사 측은 "즉시 침대를 구입할 당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 납부한 바 있다"며 "따라서 윤계상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해당 유포자가 루머를 계속 확산하는 이상 그에 대한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 사람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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