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명지대학교 앞에서 대형 피켓을 들고 강규형 KBS 이사(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언론노조 KBS본부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명지대학교 앞에서 대형 피켓을 들고 강규형 KBS 이사(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규형 KBS 이사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제청을 사전 통보하고 해임절차에 들어갔다. 강규형 이사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가 적발됐다.

방통위는 11일 오전 9시부터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어 지난달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조치 대상과 수위를 논의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한 10인의 이사들에 대해 방통위원장이 업무추진비와 사적사용 규모 등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침이었다.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이 이날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결과 이효성 위원장이 비위 경중이 가장 큰 강규형 KBS 이사에게 해임건의를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규형 이사는 사적인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269건에 걸쳐 1381만원이 넘었다.


방통위는 우선 강규형 이사 해임건에 대한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거친 뒤 전체회의를 통한 해임안 가결에 나선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구여권(자유한국당) 측 인사는 김석진 위원 1명뿐이어서 표결 시 해임 제청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KBS 이사 제청권은 방통위,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방통위가 특정이사의 해임을 결의해 청와대로 보내면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라 구여권 인사인 강규형 이사의 해임 후 새 이사가 선임되면 KBS 이사회 여야 구도가 바뀌어 고대영 사장 해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KBS 노조가 요구하는 고 사장 해임이 이뤄지면 MBC에 이어 KBS 파업 사태도 해결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