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 1년 내 경험… 모욕·부당지시가 원인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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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내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및 유형' 리서치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 중 33%는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당한 괴롭힘 유형에는 '모욕·명예훼손'이 가장 많았다(17.8%).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야근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 지시'가 16.4%, '폭언폭행'과 '회식, 흡연 등 업무 외 강요'도 각각 15.4%를 차지했다.
응답자 가운데 절반 가량(56.4%)은 괴롭힘 이후에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고 답한 비율은 32.4%,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26.4%로 나타났다. 또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10.6%,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4.5%를 차지했다.
괴롭힘을 경험한 뒤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9.4%에 달했다. 괴롭힘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9.1%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비슷한 직급 동료 20.3%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 18.8%가 뒤를 이었다.
신예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사적 용무 지시나 회식·음주 강요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사회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돈을 주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관계에서는 개인적 편의, 즐거움을 위한 지시 역시 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이 만연하다"며 "연말연시라는 시기를 감안해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괴롭힘임을 알리고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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