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도교육청 한 부서에서 6개월 이상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17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 직원 A씨가 "6개월 이상 반복적인 모욕성 발언과 공개적 무시, 위협성 발언을 당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당시 피해 직원은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심리적 고통과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경북도교육청 조사 결과 간부의 "작은 연못" 발언과 "단체대화방 초과근무 기사 관련 내부제보자 책임" 등의 언행은 위험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발언은 조직 내 특정인을 위축시키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로 교육청 조례에서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복무 위반 보고 미조치, 호국길 걷기 행사 준비 과정에서의 인격모독성 발언, 수석장학사 지정 관련 모욕적 언행, 초과근무 복무 위반 등 다른 사안들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의견 충돌·소통 부족의 차원으로 확인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 간부의 언행에 대해 감사 결과와 처분 기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원 간 존중과 소통을 강화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체 연수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