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월12일 중앙청 전경. /사진=국가기록원
1979년 12월12일 중앙청 전경. /사진=국가기록원

12월12일이 되면서 ‘12·12 사태’가 주목받고 있다. 

12·12 사태는 1979년 12월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주동하고 군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군 내부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나회는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체포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들은 정 총장이 김재규와 사전공모를 했다고 우겨 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아 연행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총격전까지 불사하며 연행을 강행했다. 정 사령관과 장 수도경비사령관이 이에 대항했지만 최 대통령이 정 총장 연행을 재가해 모두 체포됐다. 


12·12 사태로 전두환은 단숨에 군부를 장악하고 1980년 5월 신군부는 정권을 장악했다.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이희성 중장, 수도경비사령관에 노태우 소장, 특전사령관에 정호용 소장이 임명되고 그 외에 유병현·황영시·김복동·유학성·박준병 등은 군의 요직을 차지한다.

신군부는 12월13일 국방부·중앙청 등을 점령하고 방송국과 신문사를 통제했다. 야당과 대학생들은 거세게 저항했고 신군부는 이에 대항해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선포했다. 그 다음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시작됐다.


그 뒤 전두환은 8월22일에 육군대장으로 예편했으며 1980년 9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1993년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뒤 12·12 사태에 대한 사실규명에 나서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1996년 12월16일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2205억원 추징을,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2626억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김대중정부 때인 1997년 12월22일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