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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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응대에 불만을 갖고 응급실에 보복화재를 일으킨 50대 남성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31일 간호사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병원 응급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후 4시께 금산면 소재 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해 소동으로 손과 복부를 다쳐 경찰이 상평동 소재 모 병원 응급실에 후송 조치했으나 치료과정에서 간호사와 실랑이를 벌인후 치료도 받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그후 A씨는 간호사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오후 6시30분께 또다시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준비해간 휘발유(20ℓ통)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로 응급실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간호사와 어깨를 부딪힌 것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들고 재차 응급실에 들어가 바닥에 부어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