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업비트 사이트
/사진=업비트 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상위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조사한 결과 8곳의 거래소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두나무, 코빗, 코인원, 리플포유, 씰렛, 이야랩스, 야피안, 코인플러그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10개사 가운데 조사기간 중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2곳을 제외한 8곳 모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통화 거래규모, 이용자 수는 급증한데 비해 거래소들은 접근 통제장치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 취급자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에서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거래액 기준 세계 1위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절차보다 철회 방법을 더 어렵게 했다.


코인원과 야피안은 1년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했다. 코빗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보관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해당 거래소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