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하며 이는 공범 최순실씨보다 5년 높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한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박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없이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으로만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날 결심공판마저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62)와 공모해 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하고 최씨와 그 측근에게 사업권 또는 후원을 제공하도록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에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삼성그룹에 최씨 딸 정유라씨(22)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하고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현안이 있던 롯데그룹과 SK그룹에는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배제를 지시하고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인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제기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에게 지시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고 조원동 전 경제수석(62)을 통해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