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5→10년 연장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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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DB |
오는 6월부터 신협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조합 예금소멸 시효기간 개정안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협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기간은 오는 6월부터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각 설립근거법상 비영리법인이어서 조합원 예금에 대해 10년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과 동일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해왔다.
금감원은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과 소멸시효 완성 기준이 불명확하고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영리법인이란 상호금융조합 특성을 반영해 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비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유지된다.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신협의 경우 다른 조합과 달리 영업점 창구에서만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했지만 지난 11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에서 조회가 가능해졌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락 없이 조회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와 조회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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