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리수주’ 제한한 경북 건축사회 7곳에 과징금 1.3억 부과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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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감리수주’ 제한 행위를 한 경북 건축사회 7곳에 과징금 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DB |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수주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 3개 지역 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에 대해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감리업무)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전문가 단체(건축사회)에서 각 개별 구성사업자(건축사) 고유의 업무영역(감리업무)까지 간섭해 업무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단속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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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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