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현장./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지난 26일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현장./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경기도 안성에서 무면허 과속운전으로 참변을 당한 10대들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자동차를 빌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안성에서 K5승용차가 도로 옆 아웃도어 매장건물에 충돌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군(17)과 동승했던 남고생 1명과 여중생 2명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안성경찰서는 이 사고와 관련해 해당 차량에 탑승했던 10대들이 사고 당일 새벽 3시쯤 20대 남성 B씨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량을 빌렸다고 밝혔다. B씨는 올 초 지갑을 잃어버리며 면허증도 함께 분실했지만 사용할 일이 없어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터카 사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고의성을 확인 중이다. 또 경찰은 10대들이 면허증을 입수한 경위와 차를 빌린 이유, 사고 당일 동선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