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등 ‘부산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6년 확정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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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회장. /사진=뉴스1 DB |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엘시티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 체결 등으로 대출금·신탁자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70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3000여만원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2년이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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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건설 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
한편 대법원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0여만원을 확정했다.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이 확정됐다.
반면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무죄를 확정 받았다. 허 전 시장의 경우 고교 동창이자 선거캠프 참모였던 측근의 허위 진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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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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