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 '리벤지 포르노' 동영상 협박 처벌 수위는?





전 남자친구 A씨와 폭행 혐의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여)가 A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리벤지 프로노’에 관련된 법적 처벌이 주목을 받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란 연인 사이였을 때 촬영했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별한 뒤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인 간 복수 목적의 음란 영상 유포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전했다.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 원~1000만 원의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하고, 아울러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한편 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A 씨는 몸싸움을 했고, A 씨가 두 차례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이에 구하라는 A 씨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영상을 유포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사진. 구하라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