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설계사 정보' 소비자가 직접 조회한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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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협회 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는 e-클린보험 시스템에 접속해 설계사의 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입력만으로 기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율이나 보험계약유지율 등 정보는 설계사 본인의 추가 동의를 받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도 보험계약 권유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반드시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조회가 가능한 설계사는 보험사 소속 외에 500인 이상 대형 GA도 포함된다.
설계사 본인도 스스로의 정보를 조회·관리할 수 있다. 자신의 정보를 보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험협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자기정보 관리 기회를 받는다.
이밖에도 GA가 보험시장에서 갈수록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중소형 GA 공시도 공개한다. 소속 설계사 수, 수수료 수입,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구축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GA가 보험시장에서 갈수록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중소형 GA 공시도 공개한다. 소속 설계사 수, 수수료 수입,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구축될 예정이다.
현재 모든 법인GA는 반기별로 경영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나 중소형 GA 등의 이수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반기별 공시의무를 연속해서 3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가 도입이 검토된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제재도 새로 도입된다.
또한 반기별 공시의무를 연속해서 3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가 도입이 검토된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제재도 새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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