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전 비서관/사진=뉴시스
송인배 전 비서관/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원용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비서관은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시그너스 컨트리클럽(CC)에 웨딩사업부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약 7년동안 급여 명목으로 2억8000만원을 챙겨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비서관을 고문으로 등재한 강 회장이 지난 2012년 숨져 정확한 관계를 알 수 없다"며 "다만 (송 전 비서관이) 웨딩사업부 고문으로 실제로 일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해 정치자금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송 전 비서관은 강 회장 소유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으로부터 7년간 급여 명목의 2억9200만원을 받고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을 만나 2회에 걸쳐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다.